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에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범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위헌적 포고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대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법상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