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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혼외자 낳은 아내, 이혼 원하는데…'10년 남남' 남편 "이혼 못해"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난 호주에서 혼외자를 낳고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수의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온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방의 고민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지만, 남편은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다. 서로 성향은 달랐지만 A씨는 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결혼을 결심했다. A씨는 아이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친동생이 거주하는 호주로 유학을 보내려 했다. 남편도 동의했으나 혼자 한국에 남아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건 싫다고 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결국 "2~3년만 견디자"고 약속했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A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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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핸즈' 송강, 이 얼굴로도 짠하네
박수받아도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tvN 토일 드라마 '포핸즈'의 강비오(송강)가 그렇다. 남들이 부러워할 배경, 실력, 외모를 갖추고도 늘상 얼굴에는 불안이 짙게 서려 있다. 송강은 이 위태로운 청년의 얼굴에 열등감과 외로움을 겹겹이 실어 넣으며 애잔하고도 마음 쓰이는 인물을 빚어낸다. 군 전역 후 복귀작 '포핸즈'에서 송강이 맡은 강비오는 겉과 속의 거리가 먼 인물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강승운(정진영)의 외손자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혼외자라는 상처와 가족의 냉대를 안고 자랐다. 어머니 강지혜(윤세아)의 기대까지 짊어진 그에게 피아노는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완벽한 연주라는 주변의 찬사를 듣고도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송강은 무대에서의 예민함과 가족 앞에서의 위축을 연결해 비오를 이해하게 한다. 연주할 때는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 잔뜩 긴장하고, 가족을 대할 때는 꾸중을 앞둔 아이처럼 눈빛부터 흔들린다. 차가운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그 아래 숨은 불안을 꽉 움켜쥔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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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메이웨더 딸, 피해자에 '691억' 배상 판결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전 미국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 이안나 메이웨더(26)가 피해자에게 5010만 달러(한화 약 69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4일(이하 현지시간) TMZ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은 이안나 메이웨더가 라파트라 제이콥스에게 4010만5000달러(약 554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추가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0일에 나온 판결이지만, TMZ 보도로 약 4개월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배상 내역은 과거 의료비, 고통 및 정신적 피해, 신체 장애, 소득 상실, 외모 손상 등에 대한 과거 손해배상액 800만 달러(약 110억5600만원)와 이에 대한 미래 손해 배상액 3200만 달러(약 442억원)로 명시됐다. 여기에 법원은 이안나의 행위가 흉기를 사용한 가중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추가 배상금을 책정했다. 앞서 이안나는 2020년 4월 3일 당시 남자친구였던 미국 유명 래퍼 NBA 영보이의 집을 방문했다가 라파트라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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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이 꺼낸 '위헌법률 숙제'…34년째 못 고친 법도 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에는 34년째 풀지 못한 '위헌법률 숙제'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26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묵은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사무처와 헌재 등에 따르면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26건으로 파악된다. 위헌 결정 법률이 15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당시에는 위헌 15건, 헌법불합치 12건 등 모두 27건이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반면 헌재가 지난달 27일 병역법에 대해 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비 대상이 다시 추가됐다. 정비 속도가 헌재의 새 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 지연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헌재가 입법시한을 정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차 수년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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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은 되고 김민희는 안 된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민희는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아들에겐 상속권이 있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그쳐 민법상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양 변호사는 상속권은 기존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출산과 육아 근황을 밝힌 바 있다. 촬영장에서 수유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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