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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의붓아들 입양하려니 "독신자는 안 돼"…헌재 심판대 오른다
혼인 여부를 친양자 입양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0대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결혼했다. B씨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이 있었다. 이후 2024년 2월 B씨가 숨지자 A씨는 당시 16세였던 C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A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하면서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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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부친' 정을영♥박정수 웨딩화보 공개...사실혼 25년만
약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 박정수와 정을영 PD의 웨딩화보가 공개됐다. 지난 18일 웨딩 매거진 '웨딩H'는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정수와 정을영 PD가 함께한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사진 속 박정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을영 PD는 턱시도 위에 가죽 재킷을 걸친 채 박정수와 다정한 포즈를 취했다. 검은색 의상으로 맞춰 입은 사진에서는 정을영 PD가 선글라스를 착용해 카리스마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정수와 정을영 PD는 1952년생 동갑내기로, 2001년부터 25년째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을영 PD는 배우 정경호의 아버지로, 정경호는 박정수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는 지난 6월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라며 "저쪽 가족과 부딪힐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자신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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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빠진 치매 남편..."이러다 재산 다 탕진" 아내의 결심
경증 치매를 앓는 남편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로맨스 스캠에 빠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다.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쳐 퇴직을 했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남편의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속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것을 철석같이 사실로 믿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으며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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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식 없이 사망한 장남, 사망 시 아내가 상속' 관습법 '합헌' 결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戶主)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아내가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재판관 6(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아내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김상환 소장, 김형두·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이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에 앞서 관습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6명은 "이 관습법이 피상속인(남편)의 직계존속(자식)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한 것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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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찍었는데..."갑자기 집값 8000만원 뚝" 재산분할 어떻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재산분할을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뒤라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가치가 외부적인 사정으로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현재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실제 사건에서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한 지 보름 만인 같은 달 30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었다. 아파트 가격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되면서 약 7750만원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바뀌자 이를 어떻게 재산분할에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시점에 따라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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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속았다던 숙행, 불륜 위자료 3000만원…法 "증거 없다"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가수 숙행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전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가 앞서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숙행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족관계가 원만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과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숙행은 B씨와 교제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도 정리돼 서류 절차만 남았다는 B씨의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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