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변종 메이드카페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도록 식약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메이드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음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셉트 카페다. 일본 서브컬처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는 지난해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현재는 상당수의 메이드카페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성평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수의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10~2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신체 접촉까지 한다는 후기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돼야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상당수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청소년 고용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변종 영업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메이드카페가 밀집한 마포구청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특별·일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 성평등부도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식약처와 함께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위반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메이드카페가 늦은 밤부터 술을 판매하거나 현관문을 잠그고 손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평등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종 메이드카페에 대한 청소년 관련 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드카페가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등록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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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메이드카페를 변종으로 볼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