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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전 직원 내란 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옹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달 국정원 전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정보기관 CIA를 접촉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에게 각각 오는 19일·22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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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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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 21일 선고…같은날 건진법사 2심 선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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