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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비토' 예고한 트럼프..."민주당 의회 장악? 난 거부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거부권과 행정권을 활용해 자신의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중간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마감되기 전 CBS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년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게는 궁극의 권한이 있다. 바로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에 대응하는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는 별칭으로 '미스터 비토(Mr. Veto·거부권 대통령)'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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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칼럼] H-1B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에 다시 제동… 미국 취업, 안심해도 될까?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에 부과되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026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Global Nurse Force v. Trump 사건에서 국토안보부(DHS) 등의 수수료 징수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앞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해당 정책의 집행을 차단하는 두 번째 결정이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절차였다. 법원은 DHS의 시행지침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를 거치지 않아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는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6월 8일 이 수수료가 사실상 조세이며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전면 취소했고, 7월 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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