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칼럼] H-1B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에 다시 제동… 미국 취업, 안심해도 될까?

[미국변호사 칼럼] H-1B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에 다시 제동… 미국 취업, 안심해도 될까?

허남이 기자
2026.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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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에 부과되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026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Global Nurse Force v. Trump 사건에서 국토안보부(DHS) 등의 수수료 징수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앞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해당 정책의 집행을 차단하는 두 번째 결정이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절차였다. 법원은 DHS의 시행지침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를 거치지 않아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는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6월 8일 이 수수료가 사실상 조세이며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전면 취소했고, 7월 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포고령으로 정책을 연장했지만, 이번 명령은 연장된 정책의 집행도 금지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영구적인 폐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H-1B 신청 수수료나 직무·학력·임금 등의 심사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는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비용도 아니다. 종전 미국 이민국(USCIS) 지침상 미국 내 F-1 유학생이 H-1B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 유효한 H-1B 비자가 없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신규 청원이나 해외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치도록 신청하는 청원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내 신청이라도 신분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 영사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면 수수료가 문제될 수 있었으므로, 체류 장소뿐 아니라 신청 방식과 승인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 유학생에게는 비용 문제와 별도로 취업 신분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는다. H-1B는 고용주의 청원을 전제로 하며,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경우 추첨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으로 경력을 쌓더라도 OPT 이후 취업 신분이나 영주권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졸업과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의 만료 시점, 고용주의 스폰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영주권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녀의 학업·취업과 가족의 미국 정착을 계획하고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이라면 EB-5 투자이민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고, 적격 투자와 고용창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요건을 충족하면 신분조정 신청(Form I-485)과 함께 취업허가(EAD) 및 사전여행허가(AP)도 신청할 수 있다.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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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전제로 한 EB-5 투자이민은 반복되는 H-1B 정책 변화 속에서 자녀의 교육과 취업을 가족의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영주권 전략이 될 수 있다. 글/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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