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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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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났다. 뒤늦게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알았지만 기한이 지나 받지 못했다. A씨는 이번에는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다. 첫째 못 받은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첫째만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A씨처럼 첫째 아이가 아니더라도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 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
#A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후 살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증여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인 집으로 받을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집을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부모로서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 10년간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기에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하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만일 A씨처럼 2000만원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넣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
#A씨는 성년이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A씨는 주식 양도후 중소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한 주식은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이었다. 결국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A씨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예정신고했다.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냈다. 문제는 A씨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이라는 점. 특정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주식의 요건을 보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 소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양도한 자가 해당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초과이고 △3년간 주식 등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다. 소득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A씨.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인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가산세 등으로 1000여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했다. A씨가 간과한 점은 뭘까. 우선 A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다. 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소액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소액주주로 판단해 세율을 적게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했기에 이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0%를 적용받아 추가로 12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양도자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보유주식의 대주주일 경우
#A씨는 비상장 주식을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가산세 등을 포함해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로 세율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가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 건 양도한 비상장주식 기업의 규모 때문이다.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의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된다.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일 뿐 비상장주식 기업이라고 모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A씨가
# 적잖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 운세를 보러 점집을 찾는다. 직장인 A씨도 올해 승진운 등이 궁금해 무속인을 찾았다. 카드로 복채를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던 A씨는 카드 계산을 하려 했다. 그러나 찾아간 곳의 무속인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되지 않는 것일까. 무속인들이 현금으로만 복채를 받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속인도 예외는 아니다. 돈을 받고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주는 무속인들도 소득이 있기에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복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속인 역시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인
#A씨는 2024년 B주식을 양도해 1억원 손해(양도차손, 적용세율 10%)를 봤다. C주식으로는 1억원을 벌었다(양도차익, 적용세율 10%). D주식 양도로는 2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20%)이 발생했다. A씨는 B주식 양도차손을 적용세율이 가장 높은 D주식의 양도차익부터 통산해 C주식 양도소득 1억원 D주식 양도소득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까지 포함된 양도소득세 1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A씨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용세율이 다른 주식들을 임의로 합쳐서 계산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쳐서 우선 차감해야 한다. 그후 남은 손해액(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세율이 같은 주식끼리 합쳐 계산해 손해 본 액수를 뺀 후 나머지 손실을 세율이 다른 주식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이 다른 주식과 임의로 계산하면 양도세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 아님)과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에 양도했다. 국내주식은 양도해 1억원(양도차익)을 벌었고 국외주식은 팔아서 5000만원(양도차손)을 손해 봤다. A씨는 그해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고 가산세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했다. 사람들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할 때 실수가 발생한다. A씨 역시 양도세 신고 시에 손익을 잘못 계산해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면 안 된다. A씨의 경우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양도세(세율 20% 적용) 1000만원을 신고·납부한 것. 그러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면 안되기에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A씨의 국외주식 양도차손 5000만원에 대
#A씨는 B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B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러나 또 같은 기간 가격이 떨어진 C상장주식(C상장법인 소액주주)을 장내 매도해 5000만원 손실을 봤다. A씨는 B주식으로 1억원을 벌었지만 C주식으로 5000만원을 잃은 셈이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B식과 C주식을 손익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 후 A씨는 가산세로 2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B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과 과세대상이 아닌 C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000만원을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로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을 5000만원 내서 5000만원을 신고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걸까. A씨는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B주식과 과세대상 아닌 C상장주식의 합쳐서 계산했다는 것이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
#A씨는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장외 거래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가산세까지 무려 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B주식의 대주주도 아닌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A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세 여부를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외거래에선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인 만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