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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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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상장 주식을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가산세 등을 포함해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로 세율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가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 건 양도한 비상장주식 기업의 규모 때문이다.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의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된다.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일 뿐 비상장주식 기업이라고 모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A씨가
# 적잖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 운세를 보러 점집을 찾는다. 직장인 A씨도 올해 승진운 등이 궁금해 무속인을 찾았다. 카드로 복채를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던 A씨는 카드 계산을 하려 했다. 그러나 찾아간 곳의 무속인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되지 않는 것일까. 무속인들이 현금으로만 복채를 받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속인도 예외는 아니다. 돈을 받고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주는 무속인들도 소득이 있기에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복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속인 역시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인
#A씨는 2024년 B주식을 양도해 1억원 손해(양도차손, 적용세율 10%)를 봤다. C주식으로는 1억원을 벌었다(양도차익, 적용세율 10%). D주식 양도로는 2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20%)이 발생했다. A씨는 B주식 양도차손을 적용세율이 가장 높은 D주식의 양도차익부터 통산해 C주식 양도소득 1억원 D주식 양도소득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까지 포함된 양도소득세 1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A씨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용세율이 다른 주식들을 임의로 합쳐서 계산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쳐서 우선 차감해야 한다. 그후 남은 손해액(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세율이 같은 주식끼리 합쳐 계산해 손해 본 액수를 뺀 후 나머지 손실을 세율이 다른 주식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이 다른 주식과 임의로 계산하면 양도세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 아님)과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에 양도했다. 국내주식은 양도해 1억원(양도차익)을 벌었고 국외주식은 팔아서 5000만원(양도차손)을 손해 봤다. A씨는 그해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고 가산세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했다. 사람들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할 때 실수가 발생한다. A씨 역시 양도세 신고 시에 손익을 잘못 계산해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면 안 된다. A씨의 경우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양도세(세율 20% 적용) 1000만원을 신고·납부한 것. 그러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면 안되기에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A씨의 국외주식 양도차손 5000만원에 대
#A씨는 B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B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러나 또 같은 기간 가격이 떨어진 C상장주식(C상장법인 소액주주)을 장내 매도해 5000만원 손실을 봤다. A씨는 B주식으로 1억원을 벌었지만 C주식으로 5000만원을 잃은 셈이다.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B식과 C주식을 손익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 후 A씨는 가산세로 2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B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과 과세대상이 아닌 C상장주식의 양도차손 5000만원을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로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을 5000만원 내서 5000만원을 신고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걸까. A씨는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B주식과 과세대상 아닌 C상장주식의 합쳐서 계산했다는 것이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
#A씨는 B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을 장외 거래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가산세까지 무려 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B주식의 대주주도 아닌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A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장외에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장내거래에서는 양도세 여부를 고려할 때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외거래에선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인 만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즉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
#결혼한 A씨는 2021년 이혼을 했다. A씨는 올해 새로운 짝을 만나 재혼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세액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재혼한 A씨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세청은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같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를 잘 살펴봐야 더욱 절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절세팁(Tip) 중 하나는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 공동주택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초 주택가격이 내려가자 도봉구 소재 주택(5억원) 하나를 더 샀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 10년 후 30대가 됐을 때 리모델링해서 독립 또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도봉구 주택엔 올해 8월, 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2주택자로 세금이 나왔다.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A씨 역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12월15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1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A씨는 2주택자인데 절세 포인트를 하나 놓쳤다. 집이 두 채인 A씨는 1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도봉구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9월 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했다. 시기를 놓쳤어도 방법은 있다. A씨가 만약 9월말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지금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무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몇 배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수로 과다·중복공제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런 허위 공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A씨는재직중인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교회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시 돈을 돌려받은 것. 이에 국세청은 해당 교회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씨가 재직중인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주식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근로자 A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 A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원. A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 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A씨의 경우 전제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에 취업한 A씨는 대학교 재학 중인 2023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 A씨는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해나갔다. 그러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나 오피스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상환금을 교육비로 생각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A씨도 매월 50만원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대상은 일반 교육비에서 본인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A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2023년 같은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올초 연말정산 때 별다른 감면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감면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 월급쟁이들에겐 연말정산은 연례행사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세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기본공제 대상 수, 기본적인 공제와 세율 등이 담긴다. 각 개인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돼야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의료비 사용 등)이 동일할 수 없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 원천징수가 안되니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말그대로 '간이'로 한 세액표로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