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A씨는 비상장 주식을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가산세 등을 포함해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 양도소득세로 세율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가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 건 양도한 비상장주식 기업의 규모 때문이다.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의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된다.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장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일 뿐 비상장주식 기업이라고 모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A씨가 비상장주식이라고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10%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A씨에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 세금을 지연해서 늦게 냈다는 이유로 납부지연 가산세 10%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