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살롱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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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추천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민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원 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주석 민법’과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집필하는 등 실력 면에서 그야말로 뛰어난 법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를 놓고 또다시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온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입니다. 그동안 유지돼 온 대법관 임명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출신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또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12명이 순수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의 구성 자체가 매우 획일화돼 있습니다. 대법관 자격은 '판사'만 갖는다? 법원조직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사처벌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쪽 대리인은 이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 대체복무제 방안이 있다면 대체복무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 조항 폐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왜 이같은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 93%가 한국…병역거부권 인정해야"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형을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976년 결혼한 A씨는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결혼 20년째인 1996년, A씨는 불륜을 저지르게 됐고 1998년에는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본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A씨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A씨는 부인에게 이혼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파탄주의'입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였습니다만, 원칙적
지난 22일. 유명 경영인 2명이 나란히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과 '동양 사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 말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혐의도 다른 두 사람은 경영인이라는 점 외에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형을 감경받자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 무죄로 뒤집힌 두 사람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만든 사건은 모두 지상에서 벌어졌습니다. 1심은 지상 역시 항공기의 이동로인 만큼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지상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의 안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과 김형식 서울시의원(45).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 교육감은 지난달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서로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이 끝난 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국민참여재판 주장하던 조 교육감 "법률 잘 모르는 배심원들" 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고승덕 당시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평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일제 강점기부터 제6공화국까지, 약 100년간의 한국 근대사에는 많은 아픔이 존재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군인으로부터,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5년여간의 활동기간 동안 1만1000여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해 대한민국 근대사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 연달아 과거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과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대체 왜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을까요. ◇대구 10월사건과 긴급조치 9호 대법원 판결의 주인공 중 한명은 '대구 10월 사건'의 피해자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가 지목한 '부패'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담화 이후 정부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이 총리의 대국민담화 바로 다음날 '친MB' 그룹으로 알려진 포스코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은 최근 특수부에 재배당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 계열사 수사, 어디까지 번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포스코P&S의 조세포탈 고발사건, 포스코플랜텍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포스코플랜텍 사건의 경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제출된지 하루만에 수리됐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이틀 전 대법원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징계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충분한 진상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표 수리로 상황을 그대로 끝내버렸습니다. ◇"댓글 '익명성' 보장돼야" vs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 명시돼있어"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고, 공정성을 강조하며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판사가 작성한 댓글들을 보면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는 크게 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댓글을 통해 전라도 지역,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한 주 동안 법조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정치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개입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차이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에서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가 필요한데, 원 전원장의 행위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1심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이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국정원의 활동과 선거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남긴 댓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오던 검찰과 민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명춘 변호사를 이미 소환조사했고 민변 창립멤버인 김형태 변호사와 민변 회장·부회장을 각각 역임한 백승헌·이인림 변호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도 곧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이는 수사지만 법조계에서 민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당 변호사들, 뭘 잘못했나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와 관련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
정초부터 검찰이 분주합니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불을 지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종북 논란을 일으킨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진행자들을 수사했습니다. 얼핏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별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정권에 '과잉 충성' 한다는 의혹은 정치적인 사안을 수사할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데, 새해가 밝자마자 의혹에 기름을 끼얹는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국 '찌라시'로 결론 내려진 문건유출 수사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파장은 컸습니다. 현 정권 출범 전부터 불거졌던 비선 실세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은 서류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의혹은 힘을 얻었고, 검찰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공개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제기됐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문건이 공개됐고, 문건이 다름아닌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가 진행돼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문건 속 회동의 존재' 주목한다는 검찰 "정씨를 중심으로 한 회합이 있었느냐는 것이 문건의 내용이다. (따라서) 회합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합이 있었다면 (추가로) 조사를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문건의 진위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은 문건 진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회합의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의 내용은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과 정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