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살롱
정치, 사법,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와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법원, 정부 등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사회적 파장, 제도적 문제, 국민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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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절대 아니다"라며 억울해하던 김 전 지검장은 1주일 만에 "치료를 받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간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검찰 조직에 누 끼치지 않기 위해? 말도 안된다" 김 전 지검장이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될 당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을 몰랐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의 신분을 댔기 때문입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신분이 밝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경찰이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데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 후 의혹은 크게 증폭됐습니다. 사건 보도 직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지
뇌물·로비 등 대형사건 수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곤 합니다. 운전기사들이 거물급 인사들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들의 운전기사들 역시 수사에 중요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의심스러운 돈에 대해 제보를 했고 한 사람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운전기사 진술로 범행 단서 확보 박 의원은 자신의 승용차 안 가방에 있던 2000만원을 운전기사 김모씨가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집에 가지고 있던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김씨가 이를 훔쳐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돈을 검찰에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가 검찰에 가져간 돈은 3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박 의원이 가방 속 돈의 액수를 잘 몰랐다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은 지난 한 주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지난 월요일 "추적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저녁, 사체 발견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검찰로서는 청천벽력과도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국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음모론' 등 사망원인에 대한 견해도 분분합니다. 시체가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체발견부터 지휘부 사퇴까지'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을 정리해봤습니다. ◇길고 긴 한 주...'심기일전'에서 나락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7일째 되던 지난 21일,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가압류액, 관계자 사법처리 여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작 '몸통'은 못 잡고 부인과 형제, 측근 등 '깃털'만 사법처리했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어쨌든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 송모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살인교사 용의자로 지목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구속)의 돈거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검사 A씨의 이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불씨는 수사 초기, 장부를 확보한 강서경찰서가 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때 '매일기록부'의 사본을 넘기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장부에는 송씨가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관, 소방·세무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송씨가 2005년부터 피살 직전인 지난 3월까지 작성한 일종의 '치부책'인 셈이죠.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자초한 檢 경찰이 당초 사본의 존재를 감추다가 남부지검의 요구에 뒤늦게 내놓은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찰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A검사의 비리를 따로 수사하려고 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지난해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수사로 주목받았지만 예상과 달리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최근 법원은 정관계 및 금융위, 국세청 인사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까지 더해져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품수수'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권력형 비리? 정관계 인사 잇따라 ‘무죄’ 5일 법원에 따르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되거나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관계 인사는 11명입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근거는 한결같이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
여성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해결사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감기간 동안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검사-피고인에서 연인으로…법원 판단은? 사건의 발단은 전씨가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 이들은 얼마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에이미가 자신을 위해 애써준 전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 싹튼 것이죠. 자신이 구속한 에이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또다시 힘든 길을 걷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지 15년만에 다시 한번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조가 됐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 되기까지 전교조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전교조의 전신입니다. 당시 전국교사협의회는 참교육 실현을 내걸고 사학비리 척결, 촌지 없애기 등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했고 전국교사협의회의 정신은 그대로 전교조로 계승됩니다. 전교조 설립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교조의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전교조 출범 당일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이라 천명, 해산을 요구합니다.
안전불감증과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승객을 버려둔 채 탈출했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을 지켜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과 분노만이 법정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 15명에 대한 재판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보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세월호 선원에게 '살인죄' 적용..왜? 검찰은 어떤 이유로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을까요?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구조조치를 취할
지난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사건의 당사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지난 5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같은 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가 김 전 청장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전 청장 '무죄' 주된 이유…'증거 부족'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입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추격을 시작한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유 전회장은 검찰과 경찰을 비웃듯, 여전히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체 왜 유 전회장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유병언 돕는 구원파, 조직적인 수사방해 검찰은 유 전회장을 돕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돕는 인물들은 체포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진술을 하지 않고 심지어 성추행이나 적법절차 시비를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 전회장의 '심복'들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지원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원파에 십일조를 한 신도 중 행적이 묘연한 사람을 중심으로 확인작업을 벌여 유 전회장을 도운 인물들을 추려냈습니다. 구속된 한모씨는 경기도 안성교회 신도이자 유 전회장의 계열사인 아이원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로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법조계도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형법 개정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얼마나 뜯어고쳐야 하나 현행법상 우리 나라에서는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50년입니다. 형법 42조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42조만 고치면 박 대통령 말대로 수백년의 징역형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형법 38조와 40조 등도 수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여러 건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는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만 가중(경합범 가중)하거나 피해자가 많아도 한 건의 범죄로 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한 유 전회장과 관련된 기업만도 30여 곳에 달합니다. 유 전회장 핵심측근에 대한 소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아들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유 전회장 측은 "법적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전재산 100억원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전회장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유 전회장이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자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세월호 사건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유 전회장의 자금추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0억원의 '도의적' 책임만으로 유씨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유 전회장 및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