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배임·횡령·부동산관리법 등 위반 혐의 윤곽…세월호참사 직접처벌은 글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한 유 전회장과 관련된 기업만도 30여 곳에 달합니다.
유 전회장 핵심측근에 대한 소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아들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유 전회장 측은 "법적 책임은 뒤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전재산 100억원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전회장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유 전회장이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자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세월호 사건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유 전회장의 자금추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00억원의 '도의적' 책임만으로 유씨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유 전회장 및 측근들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외에도 부동산관리법, 실명관리법, 외국환거래 위반 등 10여개의 위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만 하더라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 전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50개에 달하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과정에서 벌인 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다른 혐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같은 압박은 향후 유 전회장이 피해자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입니다.
다만 최근 검찰 수사결과 유 전회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월급·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 전회장은 이를 통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억대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청해진해운이 직원들의 안전교육비로 사용한 비용은 5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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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 결국 선박부실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선원들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회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이후 유 전회장이 사고수습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면 직접적인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한편 유 전회장 일가와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단지 청해진해운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은 세모그룹 직원이었으며 구원파 신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경은 이 국장을 경질했지만, 최근 사고수습과정에서 해경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참사는 △승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선원들과 △선박관이 및 화물재적에 오류를 보인 선사 및 직원들 △이를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한 해운조합 △초기 항로관리 및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한 해경 △위기관리에 취약함을 보인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정부 등 다수의 오류와 잘못된 관행들이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유씨에 대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관련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이 있는 다른 주체들에 대한 처벌 역시 함께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