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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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을 할 때가 많다. 어려운 상담인데, 법리나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텐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실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과학기술과 창업생태계 육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적 창업육성과 창업생태계 발전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핵심동력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이유를 '뼈바늘의 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죽을 꿰매 추위를 이겨내려는 크로마뇽인의 '연결된 생각'이 바늘이라는 혁신을 탄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늘날 창업생태계의 '연결'이라는 화두와 맞닿아 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혁신 선진국들은 산학연, 민관, 지역, 글로벌의 유기적 연결로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세계적 혁신이론가 에릭 폰 히펠 MIT 교수도 "혁신은 집적이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간 2곳을 포함,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이런 '연결'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플랫폼'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과학기술, 대학, 연구기관, 산업, 스타트업, 투자자, 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노력의 결과 혁신센터는 누적 지원기업 2만3430개사 이상, 일자리창출 3만180개 이상, 투자유치 총 2조1596억원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과됐거나 발의된 개정안들의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의 지분율과 주식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업무, 회사 주주와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합병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 '주주에 대한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이사들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 주주 등의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시행됐다. 이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2~3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에 따른 강남3구 및 용산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 유효한 계약이 되며, 그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세법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사봉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산과 도봉산, 중랑천이 어우러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는 현재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이 한창이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서 보듯 케이팝은 이제 세계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의 동북권 끝자락, '서울의 변방'이라 불리던 창동·상계 지역에 서울아레나가 들어선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변두리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아레나와 함께 창동·상계지역의 '창동차량기지'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접차량기지가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기존 창동차량기지(18만㎡)는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여기에 연접한 도봉면허시험장을 더하면 면적은 25만㎡까지 커진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을 대비해 그 일대를 일자리와 문화, 주거가 복합된 융합 공간으로 계획해왔다. 이 일대를 일자리, 문화, 주거가 복
AI(인공지능) 기술은 콘텐츠의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자동 생성·편집할 수 있어 콘텐츠 창작과 가공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AI를 실제 콘텐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창작자, 즉 'AI 크리에이터'의 양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되는 AI 교육은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융합형 실무역량 배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성형 AI를 접목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 인프라와 인재 공급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반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콘텐츠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 △전국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콘텐츠 관련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 유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과정 도입 △AI 콘텐츠 공모전 및 제작 지원 연계 장기 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I(인공지능)는 인간의 일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낡은 지 오래다. 그만큼 AI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 모델,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화 기술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재편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 정부 역시 AI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AI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구상 중이다. AI 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직을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AI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자 과학기술, 산업 혁신, 연구 개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AI의 현실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은 5.
모든 산업 영역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산업 역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과 유통 구조 등의 한계는 산업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혁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산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이슈로 인해 산업적 발전은 물론 스타트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혀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단순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 시장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학습의 개인화,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산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민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교과서 등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규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K-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외 기업이 제작했음에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정교하게 녹아 있고, 이야기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영화는 K-콘텐츠의 영향력이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K-Food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식품기술박람회(IFT)'에 참석했다. IFT는 식품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 트렌드가 만나는 식품산업의 최전선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A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주 정도 휴가기간에만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A는 아들이 계속 미국에 살 것이니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해서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A가 죽은 후 아들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면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소, 거소(居所), 국내 체류기간,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방인태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 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