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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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몇개월전 개봉한 ‘인턴’ 영화에서 40년간 직장생활 하다 은퇴한 70살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가 정부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할때 자기 소개서에 쓴 내용이다. 벤은 이 말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온라인 패션 쇼핑몰 회사 인턴이 된다. 벤은 30세 여성 CEO(앤 해서웨이)의 비서업무를 하며 사장이 곤경에 처할 때 마다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고,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젊은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멘토 역할을 자처한다. 아직도 우리 이웃엔 벤처럼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발벗고 나서 영화속처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안타깝다.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를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8명이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중산층의 40%는 노후에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회원국 34개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잦은 회식, 시간만 보내는 회의 등에 샐러리맨들은 지쳐가고 있다. 어쩌다 정시에 퇴근하게 되면 관성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청하면서 업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망가져 가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소원해진 인간관계의 회복, 가족과 나누는 사랑에 관심이 많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회사는 사원들에게 시간을 줄 수 없는 걸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자칫 근무환경이 느슨해져 근무태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노사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갈등을 미리 예상한다. 하지만 작은 인식 전환만으로도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공
= 우리나라는 교원이 교육과 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대학의 교원은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은 몇 번의 재임용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년 보장과는 거리가 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 외에도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 임상교수 등 10여 가지 명칭을 가진 다양한 비전임교원이 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수는 각각 9만명 내외이다. 비전임교원 중 다수인 시간강사는 7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되고 공무원 신분(국립대 전임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사립대 전임교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면직이나 징계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소청심사권, 교원우대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전임교원이다. 비전임교원은 그런 권한 없이 대부분 학교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존한다. 대학당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대우하고, 해고(계약해지)
"불공정해도 좋으니 제발 거래를 좀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은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한테만 할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콘텐츠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교육을 하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2가지다. 실교육을 받는 수강생 대부분은 콘텐츠 제작에 종사한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현실과 업계 종사자가 느끼는 절박감을 잘 드러내주는 하소연이다. 게임, 음원, 방송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DC) 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약 28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자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위치까지 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여느 산업 못지않은 불공정 거래들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는 단계별 기업의 규모와 교섭력의 격차가 워낙 큰 데다, 유통업자가 상품모델을 구성하고 자금을 지원해 콘텐츠가 제작되는 등 강한 전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불
10여 년 전 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꿈꾸며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하라는 이름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프라하라는 이름은 체코어에서 문지방을 뜻하는 프라흐(práh)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번영·발전의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체코는 드보르작, 밀란 쿤데라로 대표되는 문화의 나라에서 최근에는 유럽의 자본과 상품이 거쳐가는 유럽 경제의 문지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체코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우수하고 경제적인 노동시장 등 장점을 갖고 있다. TPCA(토요타․시트로엥․푸조의 합작사), 보쉬 등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도 체코에 진출해 서유럽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체코공장의 경우 생산량의 90% 이상을 서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
지난주 법무부가 무려 8년이라는 유예기간 만료로 폐지될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시행하는 쪽의 의견을 낸 것이 큰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 사이에 신규 수험인구가 대거 유입될 텐데 4년 후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더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국회가 만든 법률도 믿을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기는 셈이니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질 것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사시가 존치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게 되면 로스쿨이 형해화할 위험도 크다. 로스쿨 도입 이전 이야기다. 어느날 경영대 3학년이라는 학생이 연락을 보내왔다. 사시에 최종 합격했는데 아직 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상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말로는 축하를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어려웠다. 평생 소양이 되는 기초적인 법학공부는 물론이고 그 학생이 과연 자신의 전공학과 공부에 매진하게 될까. 정상적인 대학과정을 통해서는 법학공부도 전공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학원
1968년 봄.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주장한 개혁파 알렉산더 두브체크의 집권으로 시작된 ‘프라하의 봄’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동서 대립이 한창이던 냉전시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었던 시장경제와 자유의 바람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프라하 침공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고국을 등진 채 탈주하는 등 자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좌절은 깊었다. 1980년대말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이 개혁개방을 선언할 때까지 20여년간 ‘차가운 사회주의의 겨울’은 계속됐다. 우연의 일치일까. 냉전이 가져온 분단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수출‘도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전 세계적인 교역감소 등으로 월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수출전선의 고전‘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시장의 부진에도 선전하고 있는 곳은
기원전 17세기에 씌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은행의 전신인 대금업(貸金業)이 나와 있다고 하니, 은행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은행 시스템은 중세 베네치아에서 탄생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잘 나와 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태어난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세 베네치아 이후 수백년의 은행 역사를 바꿔 놓았다. ‘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점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려 한다. 2016년,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국내 은행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금융과 ICT의 융합(핀테크) △중금리 대출시장의 확대 △경쟁 촉진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 거래에서 지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2017~2020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인근을 폭력과 불법의 해방구로 만든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불법 폭력 집회 이후에 내놓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폭력 집회 원인을 정부와 경찰에 돌렸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불법 폭력 집회가 아니라 준법 집회에 부여된 권리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외국에서도 집회 중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하원의원도 유명 배우도 즉각 연행된다. 백악관 앞에서 30년이 넘는 천막 시위로 명물이 된 할머니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외국의 집회와는 정반대였다. 한상균 민주노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의 연이은 공격으로 지난 11월13일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고, 12일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IS의 폭탄공격으로 4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3월5일에는 테러범 김기종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기습공격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조직적인 테러공격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테러공격은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막대하며 대다수 피해자가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기관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5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10월 중국 다롄과 칭다오에서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케이 메디 패키지 인 차이나(K-Medi Package in China)' 행사가 진행됐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몇몇 의료기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중국 정부는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특정 지구를 선정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다롄과 칭다오에는 선진국 병원이 진출한 것은 물론, 칭다오시 모 병원에는 독일 의료진이 상주하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외자 병원 진출로 인한 이른 바 '메기 효과'의 기대 때문일까. 다롄과 칭다오에서 만났던 정부관계자와 현지 의료인들은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표명했다. 현지에서 접한 최근 신축된 중국병원들은 시설과 설비, 디자인 등 하드웨어가 놀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한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라의 기틀을 새로 다지는 과정에서 지적법(Cadastral Law)을 제정했고 이 지적법이 근대 지적제도를 확립하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의 건국이념을 담은 ‘경국대전’에 지적관련 내용이 있다. ‘경국대전’은 모든 전지(田地)를 6등급으로 구분해 20년마다 측량, 지적부를 만들고 이를 호조·도·각 고을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개 필지의 경계·용도·소유관계 등의 정보를 담은 공적등록부인 지적(地籍)은 치국의 기본요소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지적의 마모, 한국전쟁 당시 기준점 망실, 신축 및 지형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토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국토의 14.8%인 554만필지가 현실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적 불부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