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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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속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 상승한 15.10℃를 기록하며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깨진 역사상 첫 해였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도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이상기후로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평균기온 14.5℃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다. 폭염일수는 30.1일, 온열질환자는 3704명(사망 34명)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022년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서 "2081년에는 우리나라가 여름일수 170일, 폭염일수 79.5일로 1년 365일 중 여름이 절반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규제'라는 단어일 것이다. 식품 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지만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한국 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한국산 라면이 회수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익숙한 매운맛이 덴마크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번졌고, 식약처는 즉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덴마크는 회수 조치를 철회했고 한국 라면은 다시 판매대에 올랐다. EU와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과는 김치와 조미김 중 미생물의 기준 조정
국내외 경제가 매우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미국 기업에 차별적 과세를 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또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과세하려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도 철회하겠다고 밝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21%인 법인세율의 인하 등 감세정책도 추진할 예정이고 일련의 조치는 우리 기업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외부 여건 변화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일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막는 세제,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 도모를 위해 설정돼야 한다. 그러나 1월에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첨단 산업 등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말 법인세율을 1%p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2%대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투자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적립금의 100%를 주식에 투자토록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책임지는 고용노동부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금융당국은 문제의 본질은 물론 어렵게 얻는 경험도 잊은 것 같다. 첫째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아니라 430조원 적립금의 90%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줄이려는 정책들은 노후자금만큼은 손실위험을 피하려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지부동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그 밑바탕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깔려있다. 따라서 100% 주식투자를 허용한들 실적배당형에 있는 나머지 10%인 40조원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기대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대두됐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전담경찰관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학교보안관 제도는 시설 보안과 등하교 안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기존의 대응 체계로는 해결이 어렵다. 선진국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국에서는 민간 탐정들이 학교 내 폭력 사건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증거 수집에 참여하며, 변호사나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
작년 쌀 생산량은 358만 5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고온으로 인해 평년작보다 생산량이 약간 낮았지만, 수요량 추정치 352만 9000톤을 초과했다. 공급과잉으로 특징되는 쌀 문제 해결 기미는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쌀 문제 해결에 골몰한다. 우선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이 기준 미만으로 폭락 혹은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또는 초과 예상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도 쌀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야당 제안대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쌀 과잉생산은 고착되고, 쌀값 하락 압력은 계속돼 막대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목 전환 지원 등 연관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정부는 대안으로 최근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쌀 대책)을 발표했다. 쌀 대책의 핵심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이다.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면적조정을 추진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 보증 한도를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전세금 대출 시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상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전세대출 규모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닌, 정부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스템적인 흐름이다. 특히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경우 실제로 주택금융공사(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HUG의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의 대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권이 떠들썩한 지 벌써 1년이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ELS를 불완전판매 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손실위험이 큰 고위험 ELS를 안정적인 신탁으로 포장해서 '안정 성향'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H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기도 했다. 투자자 상품 판매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설명의무 등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곧 ELS 판매채널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예컨대 안전한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초고위험 고난도금융상품을 권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풋옵션 매도가 내재된 ELS라면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LS처럼 낮은 확률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재투자 시 산술평균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기하평균 수익률은 낮아서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대한민국의 힘은 '인재(人才)'에서 나왔다. 우리는 풍부한 자원과 영토를 갖진 못했지만 열정과 집념으로 전 세계 곳곳에 K의 깃발을 꽂으며 반 세기만에 수출 6대 강국에 올라섰다. 주력 수출 품목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성과는 눈부시다. 수출 5강을 눈앞에 둔 지금, 이러한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재의 출신, 국적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첨단산업에서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기업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 풀을 넓혀야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과 시장을 흡수할
테슬라는 2023년 약 32억㎞(20억 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주행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완전자율주행(FSD) v12를 배포했다. 자율주행기술을 통한 끝과 끝 연결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도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v13을 내놓으며 올해 목표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실현으로 설정했다. 올해 6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티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 자율주행기술 발표 자리에서 "자율주행차는 노인과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크라프칙 구글 웨이모 전 최고경영자(CEO)도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기술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동 수단을 제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령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UN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80세 이상의 고령자 수는 현재보다 3배 이
10년에 한번 있기도 어려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저 파도에 휩쓸려 정처없이 떠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맞든 틀리든 이를 해석하고 나름의 전망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첫째, 글로벌 기준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보복 관세 문제이다. 첫번째 관세 부과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수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이다. 특히 캐나다가 그렇다. 그런데 캐나다 대미 수출 1등 품목은 원유이고 이는 미국 정유사들의 필요에 의해 수입됐다. 미국은 자국내 원유만으로 정제 설비를 가동할 수 없고 과거 수입국이던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수입이 어려워 증가한 것이니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맞다. 캐나다는 한가지 더 억울한 것이 있다. 캐나다 원유는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대비 배럴당 20달러 내외로 낮게 거래됐고 수혜는 미국만 누려왔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나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