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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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보고서를 제시했다. 성장률에 먼저 관심이 갔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21대 전략 중 ‘일자리 창출’에 담겨 있고,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대선 때의 `7·4·7' 경제공약을 유지한다는 일관성이 엿보였고 일자리와 연결짓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 하다. 성장률과 관련한 논란의 쟁점은 `7%가 달성 가능하냐'이다.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추정하고 있다. 2배 가까운 성장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핵심은 투자에 있다. 과거를 되돌아 보자. 2006년 작성된 `비전2030 민간작업단 보고서'는 2001~2005년 중 잠재성장률을 4.4%로 추산했다.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설비를 완전 가동하면 가능한 성장률이 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전인 1991~1997년중 잠재성장률은 7%대였다.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투자 침체 때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 부동산정책을 다듬고 있는 모양이다. 이참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흐름을 반추해 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규제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등 공급규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규제 등 대부분의 방안들이 동원되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정권의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기에 잘못된 진단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다급해져 나온 정책들이다. 잘못은 참여정부의 초반기에 있었던 공급과 수요 관련 논쟁에서 출발한다. 주택보급률이 100% 내외에 이른 시점에서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투기수요의 차단이라는 상황인식을 말한다. 수요에 대한 안이한 판단에 따른 공급부족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초래한 결과였다. 사회 발전과 소득 증가에 따라 끊임없이 창출되는 주택수요의 특성을 간과한 때문이다. 규제의 약효는 강력하여 현재도
최근 유력 일간지에서 우리 교수들의 논문 발표실적을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학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교수들의 71.1%가 지난 3년동안 논문 한편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교수가 되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연구보다는 외부활동에 더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 한다. 실제로 일단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본연의 임무에 나태하여도 어떤 제재조치도 따르지 않을뿐 아니라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오히려 주위로부터 능력있는 교수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교수직은 철밥통'이란 닉네임까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운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까지 보장받아 교수들이 총·학장을 직접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보다는 교수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대학사회의 분열만을 초래 하였다. 그 결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개혁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
올해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 주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대세 상승 국면이 이제 마무리된 것인가 아니면 상승 흐름 속에서 단기 조정인가? 필자는 후자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우선 현재 침체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식 시장에 희망을 갖게 한다. 따지고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나빠진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경제는 고성장 저물가란 이른바 신경제를 달성했다. 이런 신경제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미국 가계는 과소비를 했다. 그 결과 가계의 금융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과소비로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장과 저금리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은 소비를 더욱 부추겼다. 불균형은 해소되기 마련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인수위는 2월 대토론회와 3월 공동탐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이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큰 것 한 건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애초부터 소금을 뿌리려는 냉소적 입장도 있고, 대운하사업은 대선공약이었으므로 의견수렴절차 역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으며, 지난 대선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이를 대운하공약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운하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대체로 찬성 쪽은 대운하가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이 있고, 하천 준설로 얻어지는 골재를 매각하여 건설비용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댐의 추가적 건설과 터널 건설 등의 막대한 비용, 운송수단으로서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문제는 찬반 입장 모두 사업의 금전적 경제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려 한다
1년여전 진보적 색채가 강한 입장을 가진 여당( 이제는 야당이 될)의 한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여부가 그 토론의 주제였다. 그 의원의 주장은 간단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정책은 좋아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잘되도록 하는 정책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이 있냐고 되묻기는 했지만 아마 그 의원의 머릿속에는 경제가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를 통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 힘들어지고 투자를 안 하고 경제가 침체되면 정작 무너져서 실려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이요 서민이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짐짓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여 정부의 정책 중에는 이처럼 명분을 위해 실리를 희생시킨 것이 많았다. 제발 계층간 지역간 편가르기 좀 하지 말라고
2007년은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한 정치의 해였다. 하지만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올 한해도 여러 경제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올해에 발생한 경제사건들은 어느 해보다도 장기간 우리경제에 영향을 끼칠 문제들이다. 먼저, 한미FTA 타결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경제의 원동력은 해외수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강화에 있었다. 한미FTA는 단순한 수출증가 뿐 아니라 경제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최종적인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국회 비준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만약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미 FTA는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 안방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서비스관련 산업의
정책 대결이 실종된 이번 대선 선거전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IMF 책임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이다. 그런데 이 논쟁마저도 미래 지향적인 적극적 정책의 제시가 아닌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에 호소하려는 경향으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IMF 책임론’은 현재 여권 후보도 ‘버리고 싶은 유산’으로 보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노무현 정부 5년의 실정을 포함해 지난 10년의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IMF사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침체, 청년실업 만연,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 공무원 수의 대폭 증가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 현 정부의 실패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여권 후보로서는 ‘IMF 책임론’이라는 지푸라기가 여간 고맙지 않겠는가. 물론 객관적으로 IMF책임이 당시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가 아닌 현재의 한나라당과 그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 그 구성원의 역할도 이에 따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다함께 힘을 모아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애쓰던 개발경제시대의 공무원은 선도자로서 국민을 일깨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시대의 공무원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공무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둘러보면 시대가 변하였지만 공무원의 자세나 역할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공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5% 안팎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5%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4~5%로 추정된다. 따라서 5%의 경제성장은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번이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7%의 성장은 일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통계에 불과할 뿐이다. 5%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과거 평균보다 높은 4%대 후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인도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이어갈
김경준 씨가 귀국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ㆍ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된 것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을 그 외국에 요구하여 다시 범죄지의 나라로 송환되게 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런데 모든 범죄혐의자가 다 인도되는 것은 아니고 인도를 요구받은 국가의 형법상 어느 정도 중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중범죄성립(double criminality)’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김경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결정을 내리면서 380여억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김경준 씨의 혐의가 중대함을 인정했다. 사실 김경준씨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사기로 수천명에게 고통을 준 범죄혐의로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니 미국에선들 가볍게 취급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김경준 씨가 마치 금의환향이라도
‘반값 아파트’라는 선정적 이름의 상징성은 상당히 강렬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에 마지못해 나서긴 했지만 마침내 주택공사가 군포에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반값 아파트’는 시장가격의 절반으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온전한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다면 누군들 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러한 발상이 근 1년 이상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택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발상의 근거를 뜯어보면 ‘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토지는 임대형식을 취하고 건물소유권만 분양하자는 방안이다. 아파트 가격에서 차지하는 토지비의 비중이 높다보니 나온 대안이다. 임대주택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참여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었다. 토지임대부 주택 외에도 공공 중심의 국민임대주택 150만 가구 확대공급과 부동산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중산층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계획 등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