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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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전쟁은 계절요인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발한다. 6·25전쟁이 그랬다. 올해로 정전 70주년이 된 6·25는 1941년 6월22일 독일의 소련 침공 연장선에 있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인 1939년 8월 스탈린과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서 양면전선 전쟁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히틀러의 가장 큰 패착이 되고 말았다. 최대 3000만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전승국이 된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의 간청으로 군사장비를 제공하며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허락했다. 하지만 히틀러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느렸을뿐더러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드러낸 미군과 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것을 꺼렸기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않았다. 대신 스탈린은 군사장비라는 당근 제공으로 마오쩌둥의 직접 개입을 부추겼다. 중국공산당(중공)으로서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금년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의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사 리피니티브(Refinitiv)에 의하면 S&P 500 상장기업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고 한다. 실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이 발표한 1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시장 전망치를 6.8% 상회했다. 이 수준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장기 평균치인 4.1%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호한 실적 발표를 굿뉴스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발표된 실적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다수의 기업이 회계적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근거로 이익 부풀리기 척도가 최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컴퓨터 서버의 사용연수를 2년 늘이는 방법으로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해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크게 악화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부진하다고 평가(6월 경제 동향)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둔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고 착공 면적은 28.7% 줄었다.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면적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현상은 많은 건설사가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와 주택 미분양의 증가를 예상한다는 신호다. 한편, 건설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후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금융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3/4분기 기준으로 건설업의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취약기업(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이전 보다 약 36%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의 더 큰
최근에 의미 있게 읽은 책이 있다. '우리에게 보통의 용기가 있다면'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독특하다. 200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던 '보랏빛 소가 온다'의 저자 세스 고딘이 중심이 돼 전 세계 90여개국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탄소연감네트워크)에서 한 편씩 모은 글로 잘 짜깁기한 책이었다. 현재의 탄소 대재앙을 이끄는 4가지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석탄, 연소, 소(cow), 그리고 콘크리트를 들었다. 석탄은 전 세계 배출량의 25%에 달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고 현재 14억마리인 소는 마리당 연 100㎏에 해당하는 메탄을 배출하며 콘크리트는 배출량의 8%를 차지할 뿐 아니라 지난 40년간 1인당 생산량이 3배로 증가하면서 그 폐해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는 어디로 갈까. 인류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340억톤인데 이 중 30%는 식물과 토양이, 25%는 해양이 흡수하는데 문제는 대기 중에 방치되는 나머지 45%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동일노동·동일임금제'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는 조항을 넣어 고용형태나 근로자의 소속업체, 계약상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선 동일노동·동일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15년간 280조원을 사용하고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의 외교책사로 평가받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말 연설을 통해 미국 대외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집약되는 이 전략은 무엇보다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통합했다. 다시 말해 '근로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맞선 방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미국의 관심사는 훨씬 폭넓다. 설리번은 미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으로 지정학과 안보경쟁 외에도 산업기반의 공동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또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목한다. 아울러 그 배후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시장 효율성과 성장중시 전략의 폐해, 경제통합의 한계, '낙수(trickle-down)경제'의 신화에 대한 반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설리번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현대 미국의 산업전략'이다. 반도체지원법
최근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지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비롯해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 등 주주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정관변경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상법상 주주가 한 제안이 가결되면 회사에 구속력이 있어 앞으로 주주가 회사에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행동계획 및 이를 측정 가능한 목표치로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기후변화 안건이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어렵다는 법적 장애도 있지만 주주제안은 주주와 여론의 관심증대와 인식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의 술 소비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에 모여 술 한잔하는 문화가 집에서 혼술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위스키 등의 고도주 소비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스키 수입량이 2019년 약 7000톤에서 2022년 1만3000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국제 물류대란으로 국가간 교역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위스키 사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위스키의 소비성향도 다양해졌다. 편의점이나 할인점의 수만 원대 저가 위스키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위스키까지 상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소량의 위스키를 얼음과 탄산수 등에 타서 마시는 하이볼을 만들어 가볍게 즐기는 소비층도 늘고 있다. 특히 고깃집이나 일식집 등에서는 아예 하이볼을 주류메뉴의 하나로 소주와 맥주 등과 함께 판매하는데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다. 위스키나 와인 등 외래주 시장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일본을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끝없이 저물어가는 국가로 간주했다.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한 일본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등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대체했고 제조업 생산성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됐다. 최근까지 금융기관들이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했고 여전히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편을 통해 송부해야만 진행되는 일처리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한 일본의 미래는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비쳤다. 그렇게 조용히 가라앉는 것만 같던 일본이 최근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 일본 주식시장은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이의 주목을 받게 됐다. 세계화의 후퇴가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낮은 대외의존도는 안정적인 내수기반 성장을 가능하게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2020년 중반에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장금리가 최근 3% 후반대로 높아진데다, 경기까지 좋지 않아 안 그래도 상황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겨운 상황이다. 주로 이들을 상대하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은 원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더 나빠졌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비용 문제로 따라잡기 어려운 디지털금융의 확산, 새로운 경쟁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경제의 쇠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구와 총생산이 수도권에서는 늘어나는데 지방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2020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고, 명목 총생산 증가율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잠적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나 '의원직 제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과연 김 의원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 논평자는 김 의원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그와 강성지지자들의 처신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닮아 그의 결말도 '조국 사태'와 같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김남국 사태'와 '조국 사태'의 닮은 점을 찾아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조국 사태'가 국민정서법과 국민상식을 파괴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3연패(4·7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두 사태는 어떤 점에서 닮았나.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은 '내로남불' '적반하장' '강경파의 엄호' '국민정서와 상식 깨기'에
헌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이 규정(제109조)돼 있다. 예외(국가안전을 해치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이 있을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심리 비공개)에 따라 결론에 이른 심리 '과정'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결과'인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판결을 공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당사자에게 결론과 이유는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못지 않게 이유도 중요한데, 그래야 패소를 하더라도 수긍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제4조 제1항)하는 사례도 있다. 심리를 거치지 않아 알기 어려운 상고 기각 이유를 적지 않는 예외를 두는 사례(판결의 특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여부도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 사유는 내용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법원 구성이나 판사 자격과 같은 절차 문제에 관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을 때로 구분된다. 법원이나 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