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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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직장을 떠난 분들은 이제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한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 가수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 '나의 고독'(Ma Solitude)의 가사에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이 함께 있으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처음에 이 가사를 접하면 외로운 사람이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노래는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기는 곡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고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외로움을 뜻하는 말로 대체되어버린 탓이다. 번역의 책임이 크다. 사전에는 'Solitude'가 고독으로 번역돼 있지만 진짜 외로움을 뜻하는 'Loneliness'도 고독으로 번역된다. 좋든 싫든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고독사라는 말에서처럼 나쁜 뜻으로 쓰인다. 같은 고독이라도 'Solitude'는 고고(孤高)한 고독이고 'Lonel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를 위반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고의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 손해는 배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배상법의 제정 취지가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실수를 했다면, 공정한 법집행을 믿은 국민들이 느낄 실망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 실상은 반대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OECD는 2023년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초반이지만 2050년이 되면 0.5%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30년 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인구감소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도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전환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은 저탄소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성장동력 재건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미국의 IRA, 일본의 그린성장 전략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국가는 저탄소 전환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저탄소 전환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탄소 전환은 기후편익 외에 투자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저탄소
"한국 가수 중 중국에서 공연하는 사람 있나요? … 한국 가수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공연을 마치고 라이브방송에서 한 말이다. 중국은 한국 연예인에게도, 기업에도 장벽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 매출을 올려야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 중국은 무덤이 된 지 오래다. 저렴한 인건비와 큰 시장을 보고 덤벼들었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을 따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입은 타격은 회복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관광객 방문 제한 등의 노골적인 보복조치에 이어 각종 규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최근 사례만 해도 부지기수다. 롯데그룹은 랴오닝성 선양의 테마파크를 매각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1000개 이상 화장품매장을 폐쇄했으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도 중국 내 공장의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언급과 함께 여야의 정쟁이 교육으로 확전된 형국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세 번의 이사는 기본이고 부부간 생이별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이상(異常) 교육열이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계발됐는가. 그렇게 돈과 정성을 들여 교육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글을 잘 쓰는가. 말을 잘하는가. 생각을 잘 하는가. K팝계에 겨우 인재들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사실 그 인재들조차 대개는 정규교육 밖에서 길러졌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덕성(덕육)과 신체(체육)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우선 지식(앎) 교육만 이야기해보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공부(앎)를 좋아한다. 인간이 앎에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의 '형이상학'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간은 본성에 따라 앎의 욕구가 있다. 우리가 감각들(시각, 청각, 촉
국가간 전쟁은 계절요인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발한다. 6·25전쟁이 그랬다. 올해로 정전 70주년이 된 6·25는 1941년 6월22일 독일의 소련 침공 연장선에 있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인 1939년 8월 스탈린과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서 양면전선 전쟁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히틀러의 가장 큰 패착이 되고 말았다. 최대 3000만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전승국이 된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의 간청으로 군사장비를 제공하며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허락했다. 하지만 히틀러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느렸을뿐더러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드러낸 미군과 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것을 꺼렸기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않았다. 대신 스탈린은 군사장비라는 당근 제공으로 마오쩌둥의 직접 개입을 부추겼다. 중국공산당(중공)으로서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금년 들어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의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정보제공사 리피니티브(Refinitiv)에 의하면 S&P 500 상장기업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고 한다. 실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이 발표한 1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시장 전망치를 6.8% 상회했다. 이 수준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장기 평균치인 4.1%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호한 실적 발표를 굿뉴스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발표된 실적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다수의 기업이 회계적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근거로 이익 부풀리기 척도가 최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컴퓨터 서버의 사용연수를 2년 늘이는 방법으로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해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크게 악화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부진하다고 평가(6월 경제 동향)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둔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고 착공 면적은 28.7% 줄었다.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면적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현상은 많은 건설사가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와 주택 미분양의 증가를 예상한다는 신호다. 한편, 건설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후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금융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3/4분기 기준으로 건설업의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취약기업(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이전 보다 약 36%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의 더 큰
최근에 의미 있게 읽은 책이 있다. '우리에게 보통의 용기가 있다면'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독특하다. 200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던 '보랏빛 소가 온다'의 저자 세스 고딘이 중심이 돼 전 세계 90여개국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탄소연감네트워크)에서 한 편씩 모은 글로 잘 짜깁기한 책이었다. 현재의 탄소 대재앙을 이끄는 4가지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석탄, 연소, 소(cow), 그리고 콘크리트를 들었다. 석탄은 전 세계 배출량의 25%에 달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고 현재 14억마리인 소는 마리당 연 100㎏에 해당하는 메탄을 배출하며 콘크리트는 배출량의 8%를 차지할 뿐 아니라 지난 40년간 1인당 생산량이 3배로 증가하면서 그 폐해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는 어디로 갈까. 인류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340억톤인데 이 중 30%는 식물과 토양이, 25%는 해양이 흡수하는데 문제는 대기 중에 방치되는 나머지 45%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동일노동·동일임금제'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는 조항을 넣어 고용형태나 근로자의 소속업체, 계약상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선 동일노동·동일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15년간 280조원을 사용하고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의 외교책사로 평가받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말 연설을 통해 미국 대외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집약되는 이 전략은 무엇보다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통합했다. 다시 말해 '근로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맞선 방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미국의 관심사는 훨씬 폭넓다. 설리번은 미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으로 지정학과 안보경쟁 외에도 산업기반의 공동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또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목한다. 아울러 그 배후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시장 효율성과 성장중시 전략의 폐해, 경제통합의 한계, '낙수(trickle-down)경제'의 신화에 대한 반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설리번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현대 미국의 산업전략'이다. 반도체지원법
최근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지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비롯해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 등 주주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정관변경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상법상 주주가 한 제안이 가결되면 회사에 구속력이 있어 앞으로 주주가 회사에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행동계획 및 이를 측정 가능한 목표치로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기후변화 안건이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어렵다는 법적 장애도 있지만 주주제안은 주주와 여론의 관심증대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