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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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이 예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감기약 신제품을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제형·맛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동시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아제약은 무(無) 카페인 감기약 '판피린 나이트액'을 출시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슈도에페드린, 구아이페네신 등이 포함됐고, 카페인 대신 진정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을 함유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게 동아제약의 설명이다. 실제 동아제약은 이 약을 '밤에 먹는 감기약'이라 홍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 '판피린큐'와 함께 낮부터 밤까지 온종일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기대했다.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은 차(茶) 처럼 물에 타 마시는 종합감기약 '판콜 에이치(H)'와 '래피콜케어 건조시럽'을 각각 선보였다. 판콜에이치는 천연 유자향으로 마시기 편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 통보 문제점을 적극
셀트리온이 올 3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최대 매출액과 역대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갈아치운 이번 실적은 신규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한 성장 모멘텀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영향 마무리 단계 확인에 추가 의미가 부여된다. 회사는 향후 실적 개선 동력이 된 고수익 신제품 출시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1일 3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기준 1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매출과 분기 영업이익 최초 3000억원 돌파로 29.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호실적 배경으론 '램시마SC'(램시마 피하주사제형)를 비롯한 한 신규 제품의 판매 확대가 꼽힌다. 바이오시밀러는 통상 시장이 최근 형성될수록 마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다 보니 경쟁으로 인한 약가 인하 폭이 적고, 출시된 경쟁 제품도 한정적이라 가격 하락이 점진적으로 이뤄
국내 치매환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치매환자 상당수가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데다, 치매 주사약 '레켐비'의 안전성 논란까지 확산해서다. 심지어 치매환자 상당수가 진단 후에도 차를 직접 모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 안전성까지 해칠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60세 이상 어르신(1413만2874명) 가운데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97만4780명(6.8%)이며, 경도(67.7%), 중등도(29.5%), 중증(2.8%) 순으로 많았다. 또 치매환자 수는 올해 100만명을 돌파하고, 2044년 2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치매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1년 내 '치매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이 2018~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50만8958명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분석했더니 치매 치료를 시작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대표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앞두고 단체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입법 반대·찬성 의견을 내달라며 조직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만4000건이 넘는 의견이 게재됐다. 공개된 의견 중 제목에 '찬성'과 '반대'가 적힌 의견만 비교해보면 입법 찬성 의견은 1만2000여건, 반대 의견은 1만6000여건이다. 앞서 전날 의협과 한의협은 단체별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법 입법에 각각 반대, 찬성 의견 등록을 요구하는 단체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협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만2000건을 넘어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개설 단계부터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의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개설을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의약인 단체에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4대 의약 단체는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해 소속 회원 1864명의 입법 청원서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일부 회원 권한에 약간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그 정도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4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나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야만
정부가 첨단재생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세포·유전자치료제(CGT)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CGT 개발 환경은 여전히 경직돼있어 실질적인 개발 및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 기획 추진, 난치질환 가이드라인 발표,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통한 중위험 연구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승인된 첨단재생치료는 '0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VIP 회원의 특실 입원일수가 일반 환자보다 2.2일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실을 구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VIP 회원 사례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한 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물렀다.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보다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임신부가 만삭이어도 낙태(임신중절)를 원하면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선 "임신 6주차에 이미 태아의 심장이 뛰는데, 만삭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0일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학에선 임신 22주차(4개월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만삭인 태아까지 죽일 수 있다는 정부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한 기존의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엔 낙태 허용 시기가 사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환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촬영을 환자가 요구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공의가 있을 경우 등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많아 제약이 있어서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환자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촬영 영상 의무 보관 기간도 30일로 짧다. 환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전국 내 의료기관은 2682개다. 이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대상 전체의 99.8%인 2677개다. 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23년
2023년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촬영된 수술 건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에게 수술실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촬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전국 내 의료기관은 2682개다. 이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대상 전체의 99.8%인 2677개다.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개로 이들은 CCTV를 설치할 예정이거나 전신마취 수술 미시행으로 시설 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휴젤이 미용의료업계 계절적 비수기와 경쟁업체 증가에 3분기 주춤한 국내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 최대 시장 미국향 물량 증가와 중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 시장 진입에 전체 실적은 우상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성장 한 내수 역시 의료관광 수혜 본격화로 인한 4분기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엔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올 3분기 보툴리눔 톡신 내수 매출액은 1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감소한 수치로, 같은 기간 1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전체 매출액과 상반된 모습이다. 휴젤의 내수 실적 역성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국내 시장 경쟁 심화가 맞물린 결과다. 불과 수년 전까지 한자릿수대 품목이 경쟁하던 내수 시장은 올 들어 정식 허가된 품목만 30종이 넘어설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난해에만 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 등이 품목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 역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