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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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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투약을 시도하다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사범'으로서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면 사회·의학적 재활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 안에서 무단으로 구입해 투약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향정신성의약품) 0. 5g을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투약이 아닌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재활교육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케타민을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투약된 물질은 케타민이 아니었으므로 케타민 투약은 미수(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은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마약류 투약 기수범'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회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등의 행위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와 해당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회장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명예훼손 혐의와 아파트 각 동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해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피고인들이 현수막 또는 모니터에 기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C씨가 법과 관리규약을 어기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 등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 행동의 주된 의도와 목적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각각 2008~2013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의전팀장'으로 불렸다. 2015년 11월21일 프리드라이프가 자회사 격인 현대의전을 설립해 의전업무를 넘기자, 이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현대의전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근로자 지위에서 장래의전대행 업무를 했다"며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학교 관련 소송 비용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만 대학 운영 또는 교육 목적의 소송에 교비를 사용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7월~2017년 10월 9건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8억81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 등을 포함하는 교비회계 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학교 운영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 세출 항목 외에는 전출·대여 등이 금지된다. 해당 재판 쟁점은 신 전 총장이 사용한 소송 비용이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임시주총을 제안한 당시 회사의 이사 B씨를 향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이다. 학력 위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임시주총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글의 성격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발언을 녹음했다면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상고심 사건도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란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 폭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발언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쟁점은 학대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목격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운전을 했다는 CC(폐쇄회로)TV 등 물증도 없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비틀대며 진행하다 정차했고 A씨에게 다가가니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목격자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고 이에 따른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착오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척추·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등의 시술을 하고 이 같은 시술에 대한 광고까지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 10월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을 대상으로 통증 부위를 상담한 뒤 침대에 눕혀 목·어깨·등·무릎 등 신체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그 대가로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통증, 동방활법, 바른자세교정,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A씨는 "노동부 산하 한 사단법인에서 대체의학 자연 치료전문인으로 인정받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확보했다"며 "설립 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로 신고해 시술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인 원고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 이후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인터폰 재설치 등 원상회복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아파트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이라며 자신이 A씨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직장 재직 중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재산상 이익을 봤더라도 해당 자료가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 회사 B사에서 재직하며 얻은 보고서 등을 반출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필러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한 A씨에 대해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필러 제조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제품 생산공정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업체 C사를 설립했다. 퇴사 과정에서 A씨는 B사 재직 당시 영업비밀에 대한 기밀 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와 동시에 B사 필러 제품의 주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해 C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사와 동일한 원료의 필러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 이른바 '핵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대금도 업무방해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여러 게임이용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해 게임회사 측에 추가 보안·패치 비용을 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1억4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해 게임사와 다른 이용자 모두에 큰 피해를 준다"며 "피고인이 1년 넘게 판매를 지속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지 매도인이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에 따라 세금을 매수인에게 받아서 냈는데, 알고 보니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1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고 A씨가 피고 B,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B, C씨들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매수인 B, C씨는 한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13일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이 금액을 원고 A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같은 해 9월27일 해당 토지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A씨에게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