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해석 두고 다툼…"세금 1억 더 내라" 소송 건 매도인, 대법 판단은

'특약' 해석 두고 다툼…"세금 1억 더 내라" 소송 건 매도인, 대법 판단은

정진솔 기자
2025.05.12 06:00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토지 매도인이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에 따라 세금을 매수인에게 받아서 냈는데, 알고 보니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1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고 A씨가 피고 B,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B, C씨들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매수인 B, C씨는 한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13일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이 금액을 원고 A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같은 해 9월27일 해당 토지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B, C씨에게 추가 납부 세금을 내라며 내용을 전달했지만 B, C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해당 세액에 더해 추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797만원도 지급해 총 1억9323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A씨는 B,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됐다.

1심은 A씨 승소 판결했다. 매수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 패소 판결했다. B, C씨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의사로 특약사항을 정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특례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봤다.

이어 "특약사항은 원고가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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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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