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 등 전면 금지

검사,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 등 전면 금지

장시복 기자
2007.03.01 14:26

법무부, 검사윤리강령 전면 개정... 내일부터 시행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사적 접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언론매체에 기고를 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운영지침은, 변화된 관련 법령을 반영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골프.식사.여행 전면 금지=검사는 자신이 맡고있는 사건의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또는 여행을 하는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다.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 등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사는 또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한다.

기존 강령에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 판단한 때에는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집행 또는 정지대상자를 말한다.

아울러 검사는 법조브로커 등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과 교류를 할 수 없고 금품 및 금전상 이익과 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유흥 주점 등 불법 업소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검사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외부 기고 까다로워져=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 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파악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해 금태섭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일간지에 '수사받는 법'을 기고해 파문이 일자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호주 검찰청이나 오스트리아 연방법무성 등 선진국 검사 지침의 경우도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는 반드시 검찰청 공보 담당자의 명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검사는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정당 행사에 참석하고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수사에 '인권'이 최우선= 이밖에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 피조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권보호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검사윤리강령에 명문화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새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수시로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가는 한편, 검사 신규 임용시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윤리강령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감찰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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