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번복했을 경우 '의사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씨(49)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있던 손모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사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결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의사를 바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