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구속

'공기업 비리' 캠코 간부·레저업체 대표 구속

서동욱 기자
2008.05.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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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공사가 관리하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종합레저업체 'E랜드' 대표이사 도모씨와 자산관리공사 주식매각 책임자 김모 부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05년 캠코가 보유하고 있던 모 업체 주식을 27억원의 헐값에 매입하면서 김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는 등 캠코 관계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가 사들인 주식은 당시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김씨는 매각 과정을 주도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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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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