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지난 20일 있었던 '48시간 국민비상행동' 촛불시위에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서모(46)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종의 전과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로사거리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시위를 하던 중 서울경찰청 여경 기동대 소속 모 경감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