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행위'기준,시대에 따라 변화"

대법 "'음란행위'기준,시대에 따라 변화"

서동욱 기자
2009.03.09 12:00

풍속영업법 위반 유흥업소 업주,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흥주점 업주에게 대법원이 "'음란'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의 여 종업원을 술자리에 들여보내는 등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음란행위 알선 등)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여 종업원이 웃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남자손님에게 몸을 접촉케 한 행위 등을 음란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은 음란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음란행위인지 여부를 더 살펴봤어야 했다"며 "풍속법상의 음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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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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