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모제 교장 자격기준 상향 조정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개방형은 특성화학교나 전문계·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500곳으로 대폭 확대되면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너무 급격하게 내부형 교장이 늘어나면 교단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 중인 291개교 가운데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는 곳은 123곳이며, 이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경우는 5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