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진 이미지를 네티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57)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고의 사이트 회원들이 각자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사진에 대해 원고의 허락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네티즌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업로드된 내부 이지미를 복제한 뒤 해당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감시활동을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에게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한 통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153장을 F사의 회원들이 무단 복제했고, F사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복제된 사진 이미지를 상세보기 등의 방식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