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썸네일검색서비스 저작권법위반 아니다'

'포털 썸네일검색서비스 저작권법위반 아니다'

서동욱 기자
2006.02.15 14:26

인터넷 포털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Thumb nail, 미리 보는 축소 이미지)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한 사진작가의 작품을 작가 동의 없이 썸네일 이미지로 축소, 검색할 수 있게 한 혐의로(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임모씨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해당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사진작품들을 클릭했을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 하더라도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정작업을 하더라도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저작물인 사진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25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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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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