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이 회사의 기자재 조달 및 납품업체 선정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7월 납품업체 대표 손모씨로부터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납품단가도 깎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8개 업체 대표로부터 22회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와 물량배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이 회사 전무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에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사장 김모씨를 소환해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