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실형선고 10명 중 4명뿐"

"아동성폭력 실형선고 10명 중 4명뿐"

변휘 기자
2009.10.11 17:00

아동 성폭력 피의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재판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1446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580명(40%)에 불과했다.

866명(60%)은 벌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도 1.9%에 달했다. 법무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검찰이 구속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1637명이다.

이 중 991명(60.5%)이 구속됐고 646명(39.5%)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는 2006년 '초등학생 유기살해사건' 이후 검찰과 법원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원칙"을 천명한 것에 위배된다는 게 홍 의원 측 입장이다.

홍 의원은 "아동들의 경우 저항 능력이 없어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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