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족 성폭력 가해자에 첫 친권상실 청구

檢, 친족 성폭력 가해자에 첫 친권상실 청구

류철호 기자
2009.09.25 18:25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25일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가 친딸을 성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07년 친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규정이 마련된 뒤 처음이다.

앞서 대검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규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친권상실로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보호 및 지원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철저히 조사해 중형을 구형토록 했다.

한편 2007년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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