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헌재,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류철호, 김성현 기자
2009.10.29 17: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20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재판관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당의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이 더 중요시 된다"며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A씨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전 의원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 3명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공직선거법 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처리됐거나 정당이 해산된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겼을 때는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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