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재일교포 소유의 1000억원대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아내 이모(4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8촌 지간인 재일교포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다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이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7세 때인 지난 1934년 일본에 건너가 현지에서 번 돈으로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의 대지 9900㎡(3000평)과 건물 3개 동을 구입했다. 이들 부동산은 2002년 기준 공시지가로 300억원이 넘었고 호가는 1000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송씨 부부는 이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으로 투병생활 중인 점을 악용, 이씨가 서울의 부동산을 송씨 부부에게 증여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부동산을 고작 20억 원에 샀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송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기행각의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씨는 고령으로 입원 중이었고 위임장 등에 기재된 이씨의 서명도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가 수사 시작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송씨 부부가 이씨 또는 이씨 가족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