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분양, 중개업자도 책임

아파트 이중분양, 중개업자도 책임

송충현 기자
2009.11.19 09:31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입힌 중개업자는 손해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모(43)씨가 아파트 시행업체 K사와 중개업자 안모(39)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사는 4억7000만원을 배상하고 중개업자는 K사와 연대해 이 중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약정을 어긴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중개업자 안씨는 주택법 상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는 분양권 매수를 권유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양 방법이 이례적이고 분양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했음에도 원고는 이중분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회사 관계자 말만 믿고 아파트를 저가 분양받으려다 손해를 입은 점을 참작해 중개업자의 책임을 1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2007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중개업자 안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추천받고 K사와 32평형 아파트를 4억7000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K사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 계약을 체결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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