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돼 이혼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재결합해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부녀인 A씨는 지난해 2월~6월 서울 강남구 및 관악구 등에서 B(43)씨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남편 C씨는 지난해 9월~10월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협의이혼이 성립돼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C씨는 지난해 12월 이혼신고를 했다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6월 A씨와 다시 혼인했다"며 "이로써 간통 고소의 유효조건이 상실된 만큼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