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부당하게 출자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진로에 법인세 30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 중 7억여원만 납부하게 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진로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로 측 출자전환은 ㈜진로건설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진로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제공으로 인해 진로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로는 1998년 10월 진로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700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재배당 받아 진로건설에 대한 대여금 3500억원을 출자전환했다. 진로는 진로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은 2000년 9월 3500억원을 손금(損金. 손해가 난 돈)에 산입한 뒤 법인세를 신고했다.
진로는 서초세무서가 2004년 6월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진로건설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뒤 특수관계인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에게 증여했다"며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과세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초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과된 법인세 26억2538만원 중 19억4913만원을 취소하고 6억7625만원만 인정해 달라"는 진로 측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