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 말부터 '노동·집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검찰청은 노사관계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해온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57개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모든 노동·집단사범을 △비폭력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사범 등으로 분류,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별 가중·감경요인을 반영해 구형량을 결정한다.
양형 가중 사안은 △화염병·쇠파이프 사용 △경찰관 상대 폭력 행사 △철로·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떼법)을 관철키 위한 집단행동 △국민경제에 중대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 △불법파업을 동원한 기업활동 방해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폭력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