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한국사회의 가장 후진적 모습"

"떼법, 한국사회의 가장 후진적 모습"

김성현,변휘 기자
2010.01.22 09:12

[당당똑똑코리아(UP코리아)<2부>]멋진 코리아의 길(3)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지난 2000년 이후 화염병과 죽창이 점차 자취를 감추는 등 불법·폭력시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무릅쓰고 집단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 문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2004년 처음 100건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해 50여 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지난해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에 다시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일부에서는 아직 집회·시위 과정에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는 이 같은 '떼법'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의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집회·시위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필수적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의견 표출은 공동체의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선진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되 공공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만 옳다, 내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타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타협을 배제하는 태도가 폭력까지 불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을 대중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법을 사회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사회에는 법질서를 억압적인 것으로 보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목적이 옳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도 죄책감이 없는데다 남에게 해악을 금지하는 '위해원리'가 실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공권력과 시위대의 폭력적 충돌에 대한 평가도 "양측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아닌 '법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질서 유지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공익 수호를 위해 때로는 강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떼법' 문화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법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그 출발"이라고 말하는 박 교수는 "야간 집회에서 '떼법'이 만연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에 무게를 둔 헌재 결정은 그 취지가 흐려진다. 성숙한 야간 집회를 위한 대책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해야한다. 그 기본은 '법질서 확립'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법을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데 우선 법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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