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집회·시위,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하나

'떼법' 집회·시위,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하나

김선주 기자
2010.01.22 09:05

당당똑똑코리아(UP코리아)<2부>멋진 코리아의 길(3)'떼법'집회·시위, 선진국 사례

한국처럼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정서법', 일명 '떼법' 사례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됐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에서도 종종 과격·폭력시위가 발생해 왔다.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의 테두리를 넘는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은 나라마다 비슷했다.

영국은 공공질서법을 통해 집회를 하려면 6일 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과격집단이 공공장소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공공질서법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 중 12명 이상 폭력을 행사하면 폭동죄에 준해 처벌한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관리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찰 시위감시팀이 수집한 정보를 국가공공질서정보원이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집회인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 20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반(反)이라크전쟁 집회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1300여명이 체포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반대시위 때는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하기도 했다. 뉴욕대중교통노조는 2005년 3일간 불법파업을 벌였다가 뉴욕주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노조위원장에게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10일에 벌금1000달러가 선고됐다.

독일은 불법파업 참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 철저히 응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을 웃도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 제한하는 나라와 제한하지 않는 나라로 갈렸다. 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야간 옥외집회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 러시아는 오후 11시~오전 7시 집회를 금지한다. 중국은 오후 10시~오전 6시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하면 허용한다.

미국은 경찰의 허가를 받으면 야간 옥외집회라도 허용한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 뉴욕은 야간 옥외집회라는 이유가 허가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D.C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독 보스톤만 밤10시~아침7시 집회를 금지하지만 이는 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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