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10개 대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려·한양대와 이화·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등록금은 살인적 수준"이라며 "중산층과 서민 가정에서 큰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 시대에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대학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여신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학이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여신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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