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 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김길태는 "살인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영장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MC몽, 차가원과 불륜 인정' 문자 공개…"도박빚 120억 갚아줘" "결혼하면 남편 월급으로 '십일조'"...종교 숨겼다가 '파혼 위기' 여성 아내 폭행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도장 훔쳐 혼인신고"…황당 주장 친한 형과 여행간 남편, 휴대폰엔 "드디어 100일"...스킨십 사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