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 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김길태는 "살인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영장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조영남 망언에…이경실, 녹화장서 "입 닥쳐라" 화사는 멀미, 서인영은 스트레스...고영욱 또 저격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박정희 자작극?…홍혜걸, '암살자들' 저격 "억지 음모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