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 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김길태는 "살인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영장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아내 화장실 간 사이"…맞선행사 달려가 총각 행세한 남편 "한국 맞아?"...남편 전처들과 한집살이 "너무 친해" 이혼 포기 '동서와 내연관계' 남편 의심한 아내, 결국 '친자확인' 검사…결과는? 온주완 "♥방민아와 5년 비밀연애?…"손잡고 다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