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안형환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

[법조투데이]안형환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

배혜림 기자
2010.04.08 06:00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두 번째 상고심에서 허위학력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선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연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민영휘·이정로 등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갖는다.

2005년 7월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25일간 전면파업을 벌인 김씨 등은 같은 해 8월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을 통보받고도 업무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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