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또래의 범죄사건 재판에 참여해 부과과제를 선정하는 '눈높이' 재판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9일 청소년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 모의재판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또래 5~9명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적합한 과제를 판사에게 건의하는 형식이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서울지역 중고에서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 9명을 포함해 16명이 참가했다.
재판은 청소년참여인단이 현직교사인 진행자를 통해 자전거 3대를 훔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A군에게 일기쓰기와 청소년 참여법정의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등 2가지 필수과제 외에 미디어체험학습과 금연클리닉 참여하기를 부과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 시행되면 판사는 청소년에게 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해당 청소년이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부과과제는 일기쓰기, 사회봉사활동 참여, 형사법정 방청 소감문 작성,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참여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일기쓰기 과제를 부과받은 청소년에게는 통상의 일기장과는 다른 양식의 일기장을 배부하고, 일기장 안에 제시돼 있는 부모님 안마, 부모님과 문자메시지 교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참여재판이 도입되면 비행소년에게 법적 처분 대신 부과과제를 줌으로써 책임감을 함양시키는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은 사법제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