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시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추가 기소

檢, '집시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추가 기소

류철호 기자
2010.05.20 17: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모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7월 대한문 앞 등 서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 위원장 등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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