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검찰,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문답]검찰,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배준희 기자
2010.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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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수 기획조정부장, 검찰개혁방안 일문일답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대검찰청 국민수 기획조정부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사 및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릴 것"이라며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 기조부장과의 검찰개혁방안 일문일답.

-감찰부분 특임검사는 기존 검사 중 임용되나.

▶그렇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감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위원회는 민간인으로만 구성되나. 위촉기준은.

▶기준은 정하는 중이고 위원회는 1명만 내부인으로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으로 정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이 있나.

▶입법과정을 거치면 기속력이 있을 수 있다.

-입법이 안됐으니 기소, 불기소 안되는데.

▶법률이 없으니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강제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고 입법 전에도 입법에 준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

-입법절차는.

▶입법과정은 기소배심과 재판배심을 동시에 진행한다.

-법원이랑 함께 진행하는 건가.

▶법원에서도 같이 연구해 동시에 추진한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나.

▶무작위로 강제 선발은 무리가 있다. 동의를 받아서 선발하겠다. 각계 출연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가 수사 기록을 보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개요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위의 직급은.

▶고검장급 예우다.

-합의체인가.

▶심의위원회는 최소 2/3 이상 등으로 정족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명단은 공개 되나.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다.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시점은.

▶수사가 종결되는 단계가 될꺼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점 등을 확정하겠다.

- 검사와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면 사건을 공개하는 건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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