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를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며 각 사안별로 비위의 경중을 따져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 9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진상규명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법무부에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 청구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