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가결

'스폰서검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가결

김선주 기자
2010.06.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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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법률안'을 가결했다.

특검 대상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결정했다.

MBC 'PD수첩'이 지난 8일 방영한 2차 폭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 범위는 특검법안 시행 전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으로 제한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수사기간은 35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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