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수뢰 혐의 구속(상보)

檢,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수뢰 혐의 구속(상보)

배혜림 기자
2010.06.27 16:5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7일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건설교통부 차관급 간부 남모(58)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노진영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A건설사로부터 수도권의 도로공사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남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 지난 25일 남씨를 체포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한편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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