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건교부 차관급 인사 '수뢰' 혐의 체포

검찰, 前건교부 차관급 인사 '수뢰' 혐의 체포

류철호 기자
2010.06.25 21:0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5일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건설교통부 차관급 간부 남모(5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A건설사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남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남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26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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